의심거래보고1 금융 거래에서의 오해 "쪼개기 인출"의 위험성 금융 거래에서의 오해: "쪼개기 인출"의 위험성현금 거래에 대한 잘못된 믿음 중 하나는 "쪼개서 인출하면 안 걸린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 당국에 자동으로 보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 금액을 나눠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실제로는 금융 당국의 강화된 감시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자금 세탁, 탈세, 불법 자금 이동을 감시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입니다. 이 규제들은 단순한 금액 감시뿐만 아니라 거래 패턴 자체를 면밀히 분석.. 2024. 10.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