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통신비 활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기에 통신비 할인이란
작지만 큰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신비를 할인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연금 기초연금수급자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인데 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복지 중에 하나인 통신비 할인이 있답니다.
다른 말로는 복지할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할인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할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비용을 통신비 할인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계층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중에 복지할인제도로 바로 통신요금 감면이 있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도 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으로 얼마나 복지할인을 받게 되는지
긍금하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자는 100/50 % 이하의 소득자로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가구나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도 할인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국가발전공로상이자 분들도 요금감면 대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등 다양한 장애복지 관련해서 할인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역시 받을 수 있는 복지마다 요금을 받는 금액 역시 다양하게 다르게 할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요금에서 26,000원이 감면되며 통화료는 50% 감면되는 것으로 최대 월금액 33,000월을 최대로 감면받는것이랍니더 교육, 주거 급여 수급자는 월 기본요금에서 11,000원 감면되며 통화료는 35% 감면되어 월 21,500원을 최대 감면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본요금에서 11,000원을 감면받으며 통화료는 35% 감면되면서 월 21,500원으로 최대 요금을 할인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기본요금과 통화료 포함해서 50% 할인으로 월 최대 11,000원을 할인받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단체는 월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포함에서 35% 할인 감면대상입니다.
언어, 청각장애인은 문자이용료 70% 할인을 받습니다
모든 감면대상자 중에서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만 최대 4회선까지 할인대상이 되며 나머지 모든 감면대상자는 1회선만
본인 사용회선 핸드폰 한대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럼 감면신청대상은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해당증 영서와 신분증을 포함해서 통신사 대리점이나 현재 사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할인 감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
☎ 1523 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 114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온라인
오프라인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or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주세요!
제일 편한 방법이 전화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네요~
그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당장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할인받는 만큼 복지생활이 더 풍족해진답니다.
이제까지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세요. 놓친 부분은 소급적용이 전혀 안되니 이 글을 보신다면 해당자분께서는 바로 통신요금할인 복지요금할인 놓치지 마세요 작지만 큰 복지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통신요금할인입니다
누구나 사용하고 월사용료 비용이 전혀 만만치 않아요 그럼 할인요금 감면으로 가계부 사정에 도움을 정부지원 복지할인
당신의 핸드폰 월사용요금 할인을 받아서 행복하게 핸드폰 사용하세요
그럼 핸드폰 사용요금 복지할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