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고령자 고령지원금
고용지원금 신청분기로 구분합니다. 월평균 60세이상의 근로자 수가 직전대비 증가점 3년평균으로 합니다
증가분 경우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 대상 기업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부터 지원하며 사회적기업과 우선지원금 대상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떤한 기업에 노년층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지 조금더 자세하게 설명에 들어가 볼까요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란 첫번째로는 제조업일경우 직원이 500명이하기업으로 하며 두번째 기업으로는건설업이나
광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관련업체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직원이 300명이하의 기업으로 구분하며 세번째 기업은 도매와 소매업 숙박업과 음식점업 금융업과 보험업과 예술 스포츠와 여행관련업으로 직원이 100명이하의 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지원금 가능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정보마당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대체한답니다
사회적기업중에 대규모 기업은 2024년 1분기 지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원제외기업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관련사업체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외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응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노년층 노량지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기간이 일년이상이여하며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고령자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 기간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노년층 직원이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근로자의 자격요건은 매월 마지막날 현재 60세 이상의 근로자 이며 매월말 현재 해당 지원금 사업자에서 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여 일년이상 근무를 초과한 고령자 근무자야 합니다
매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중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지원수준과 한도금액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와 분기별로 해서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한도는 신청분기의 피보험자 수에 맞춰서 월평균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중에 더 적은 인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평균 피보험자수 10영미만의 기업들 신청분기의 피보험자수의 월펼균 30%외 비교하는것은 아닙니다.
지원절차
지원금 최초의 신청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부서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문을 확인후에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발표한 지원금신청기간내에서 신청해서 확정된 때부터 가능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에세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