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요즘 돈 만 원 한 장도 아쉽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힘들어서 고생스럽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강력한 추위가 시작되고 있고 무엇하나 아끼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먹고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이때에 마트에 가서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려면 돈을 쓰게 되는데 결국 물가가 올라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돈 나갈 일은 많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점점 가정생활이 어려워 지신분들에게 긴급 생계지원금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에게도 도움 되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실직을 했거나 폐업을 했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생황이 곤란한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날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도 긴급복지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2024년에는 조금 더 상승한 금액으로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주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23년 기준)의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가구수 | 소득기준 |
1인가구 | 1,558,419원 |
2인가구 | 2,592,116원 |
3인가구 | 3,326,112원 |
4인가구 | 4,050,723원 |
5인가구 | 4,748,016원 |
6인가구 |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요즘 같이 불경기 시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인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직을 한 중장년층이 많아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혼한 가정 중에서 모자가정이나 모녀가정도 많아서 지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정부에서 생활비와 생계유지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계지원금은 12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위에 표를 보시고 해당이 되는 가정은 지원금을 신청하셔도 가계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창업을 하셨다가 폐업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되는 가정은 지원금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으셔서 겨울을 힘들지 않게 이겨내는데 에너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아프거나 질병으로 또는 상해로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번 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라고 봅니다 아프고 힘들면 좌절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는 자금지원을 받아서 그 어려움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행복한 자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러한 과정을 직접 몸으로 겪어보고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저 또한 조금이라도 지원금이 나와주어서 현실적으로 위기를 극복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금정보에 전달자가 되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지원금은 가족수가 추가되어도 지원금이 늘어나지 않지만 이번에 나오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족수가 늘어나면 추가금액이 올가답니다 특히 7인가구부터는 1인당 추가금액이 286,900원이 추가되어서 상승한다고 하니 8인가족이나 9인가족도 그렇게 금액이 플러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구원수가 많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2023년 13,16% 인상돼서 지급된다고 하니 물가 상승비에 따라서 지급비용도 상승되었으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금의 받으실 때는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비취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의 특징대로 갑자기 부상을 당했거나 휴폐업을 하신 분들이나 실직자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진단서, 입원확인서 아프거나 다치신 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분들이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휴폐업 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실직자분들의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용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일용직 근로자는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과 출근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금 지원대상은 긴급복지법 제2조 제1호와 제7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주소득자가(세대주) 집안의 가장이시죠 사망하셨을 때 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럼 위기사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대주가 가출하거나 행방불명되어도 지원금 수급자에 해당이 되며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때 해당됩니다.
또한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입원했을 때 해당이 됩니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즉 보호자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 이거나 유기 즉 내다 버림과 학대를 받을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화재나 자연재해로 안 해 주택거주가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폐업이나 휴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복건복지부 명령 상으로 실제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도 해당사항입니다.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힘든 경우와 단전되어 실제적으로 가정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입니다
요즘같이 생활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직자가 늘어나고 사업자들은 장사가 사업이 힘들어서 폐업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힘이 나고 이겨내는 밝은 에너지를 통해서 힘차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비를 부끄러워 마시고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춥고 힘든 겨울을 이겨낼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가정의 힘든 부분을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50%~90%라도 이겨내는 힘과 에너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신청하시고 빠르면 7일에서 10일 이내에 입금이 된다고 하니 고통의 시간에서 해결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