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복지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바로 가장 기초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 중 하나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는 선정기준과 정부 복지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에서 저절로 알아서 챙기는 것이 아니 본인이 우리 가족이 해당사항이 된다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요즘 현대사회가 전산화되고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내가 받아야할 복지수급은 스스로가 알아서 챙겨야지 절대로 정부에서 먼저 선행으로 챙겨주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이 글을 보신 분은 당장 신청하러 가셔야 합니다
우선은 수급자가 되는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인원수와 내가 또는 세대주 즉 우리 집 가장이 직접 일을 해서 벌고 있는 소득기준을 가지고 소득정산을 해야하는데 집집마다 소득인정액 대비해서 조건표에 따라서 우리집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치에 미달된다 그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정하고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단위상 기준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치 선정으로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 소득순 중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매년 가계의 자산과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파악하여 그 기준이 정해지며, 23년 올해는 작년 대비 4인 기준 6,09%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중위소득 인상으로 내년에는 10만 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여 조건에 맞는 급여 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별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크게 4가지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비용 인상금
가구원수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본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32%) | 719,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46,817 |
교육급여(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1. 중위소득 기준 6.09% 인상
2. 생계급여 기준 30%에서 32%로 인상
3. 생계지원금 월 213,000원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2023년 중위소득 1인가구 기존 2,0780,000원에서 2024년에는 2,280,000원이 인상되어 기본적으로 6.09% 상승되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완화되고 지원금은 오히려 확대가 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폭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계비 4인가구 기준으로 1,621,000원에서 1,834,000원으로 월 213,00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달라지는 점이 중요하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대 사항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준점이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듯합니다
자동차 23년까지는 1600CC 미만 이어야 하며 자동차가액의 50% 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번에 24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은 2000CC 미만으로 소득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이제는 고가의 대형 자동차가 아니라면 일반자동차는 대폭 완화되어서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신경이 쓰이던 분들에게 왠지 큰 고민거리가 사라진 듯하네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재산의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급지 개편과 공제금액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23년 기준 3 급지 - 1억 150만 원~2억 2,800만 원에서 24년도 변경사항은 4 급지 - 1억 9,500만 원~ 3억 6,400만 원까지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력과 기준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수선급여 수급가구 침수방지시설 추가설치 지원합니다.
청년지원금
청년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40만 원 적용연령이 확대되어 24세에서 30세 미만까지 변경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추가 20만 원이 상승하여 변경됩니다.
장애인 / 어르신
중증 장애인 포함해서 의료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즉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부양능력에 대해서 유부판정을 통하여 기준치를 완화하였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부양의무 의료급여에 대해서 완화적용합니다
대신 의료, 식사 돌봄, 주거 제공에 대한 제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복지혜택을 드립니다
어르신 근로, 사업소득 20만 추가제공하며 적용 연령 또한 상승확대합니다
다인가구(6인이상), 다자녀(3인) 자동차세 재산소득환산율 인하 합니다
1600CC 이상 월 100%% 적용이었던 것을 2500CC 미만차량까지 변경되며 월 4,17% 적용하여 대폭 낮아졌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육비가 11% 인상 지원됩니다
초등학생 415,000원에서 461,000원으로 상승지원합니다
중 학 생 589,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상승지원합니다
고등학생 6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상승지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확대되어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니므로, 본인이 수급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잘 알아보시고 혜택들을 꼭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스스로 챙기고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길도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