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설치 지원 보조금 시행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상기온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즉 오래된 보일러를 신형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에게 드리는 교체비를 지원해 드리는 보일러 바꾸는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겨울철 원활한 난방을 대비를 위해서 2023년 보일러 교체 시에 정부에서 교체지원금을 보조한다고 하니 자세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보일러를 교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교체하고 지원금을 못받으면 그 또한 안타깝고 아쉽다고 할 수 있어요
보일러 교체시 지원 대상은 바로 신형 친환경 보일러를 올해 2023년에 신규로 교체 설치한 가정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단 2022년 설치 건은 접수 불가합니다 올해 교체설치한 보일러 비용만 지원합니다
* 단예산이 소진되면 지원금 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선착순으로 지원비가 끝날 때가지만 가능하겠습니다
교체비 지원기간 : 2023년 1월년1 ~ 2023년 12월 15일(예산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지원금액 제공비용은 일반세대는 교체 지원금이 10만원으로 한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는 신형보일러 교체지원금이 1대 교체 시에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류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증명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 소유주가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작성 시 지원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으로 보일러를 교체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지원금을 해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집주인과 계약이 연장되어서 신형 보일러 사용에 문제가 없고 교체비용이 일반가정 지원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 예산비용은 1개구 노원구에 한해서 일반 2852세대, 저소득층 57세대입니다
그럼 서울 전역으로 따지면 25개 구에 내려지는 교체세대 봐 저소득층 세대까지 곱하기 25개구로 상당한 비용의 사업추진이라고 봅니다
※ 정부지원금으로 보일러 교체비용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라서 매월 단위로 마감하여 지급합니다 (단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수의 신청수가 많아져서 잔여대수가 부족할 시에는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먼저 우선 지원합니다)
※ 우선순위(동일 신청자 순위일 경우 기존보일러가 사용년수가 오래된 순으로 선순위 대상자가 되며 세입자보다 소유자 신청 건을 가장 먼저 우선지원합니다)
그럼 신청자 우선수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 1순위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2순위 :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 3순위 :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일반가정집)
- 4순위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경우(일괄신청 시( 서식 7참조)
○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하게 되지만 접수마감 및 예산소진 시점에서 매월 신청접수된 자 중에서 위에 내용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보일로 교체비 지원금 지급대상을 결정됩니다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61,900kcal) 미만인 보일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해당됩니다 즉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에 적합한 보일러로 교체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만 가능합니다 친환경보일러 인증된 보일러로 교체해야 합니다
아무 보일러 교체해서 즉 재고로 남겨진 가격이 낮은 구형 보일러 교체사용은 비지급대상입니다
보일러 교체비 접수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각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공고일 전 금년도에 설치하여 접수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합니다
사업예산사업비는 9090억 원으로 일반세대 84천대 분량과 저소득층 11 천대분으로 준비된 지원금을 사용합니다
지원금액 교체비 일반가정집은 1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집은 1대당 6060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그 외( 세부 대상은 환경부 지침에 따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세대만 지원합니다
20.4.3.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설치 전 안 점검사일 등으로 확인 요합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 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서식 5. 이행확인서약서 기재)
즉 주택소유자가 무조건 아무런 협의 없이 새 보일러로 교체한다고 해서 좋아할 거라는 생각만으로 보일러 교체를 시행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 저소득층 세입자는 주택소유주의 차기 1회 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하세요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소진, 자치구별 접수마감일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에 지원하는 경우 사전신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접수마감일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해야 합니다
신형보일러교체로 대기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보일러 사용으로 과도한 난방 비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고 구형 보일로 교체로 잦은 고장이나 겨울철에 보일러가 얼거나 작동불능 기계적인 결함을 해소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지원금이 있을 때 교체를 해서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겨울월동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아주 좋을듯합니다